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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민간·지방정부 참여 확대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15개 부처 참여…29일부터 시행
전문가 자문단·지역협의회 운영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15개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관광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부처 간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 구성원에는 전시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된다. 총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에서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기존 구성원인 국무조정실장은 제외된다.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는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되며,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민간 의견을 듣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이 방한 관광·지역관광·관광기반·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위원을 맡아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 협의회에서 모은 의견은 전략회의에 보고한다.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다.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기능도 명시했다.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추진실적의 평가·반영까지 심의·조정해 부처별 성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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