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도 정산한다"…직장인 110만명 건보료 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지역가입자 394만세대가 약 3조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구도 232만세대에 달하며,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자료인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소득 자료를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차례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달라지더라도 보험료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가입자 908만세대가 정산 대상이 된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 110만명도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직권 정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구는 394만세대였다. 이들이 더 내야 할 보험료는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상은 232만세대이며, 환급 예상액은 1조8014억원이다. 공단은 소득 변동이 없어 기존 보험료를 유지하는 가구를 390만세대로 분류했다.
보험료 환급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세대에 그쳤지만,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약 1조4897억원의 순수입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걷는 3조2911억원에서 환급할 1조8014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앞서 올해 4월 진행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서는 추가 납부액이 4조5000억원, 환급액은 8000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7000억원 늘었다.
당국은 소득정산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증가분 약 1조5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