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대출 떠안은 하나증권, 내년 3월이 변수 [fn마켓워치]
하나증권, 전체 대출 54%인 2342억 제공
NH투자증권 대출 상환 후 최대 대주로 부상
담보유지비율 200% 적용…가압류·법적 분쟁 변수
추가 693억 차입 계획…전체 주담대 5000억 넘어설 수도
[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4322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이 내년 3월 만기를 앞두면서 최대 대주인 하나증권의 채권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대주인 NH투자증권의 대출이 상환된 이후 하나증권이 자금 공급을 확대했지만, 담보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과 신 회장의 추가 차입 계획까지 겹치면서다. 하나증권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담보 안정성과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4322억원이다. 이 가운데 하나증권의 대출 잔액은 2342억원으로 전체의 54.2%를 차지한다. 나머지 1980억원은 한국증권금융이 제공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1일 NH투자증권에서 빌린 1132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같은 날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에서 각각 980억원, 600억원을 신규 차입하면서 대출 구조를 재편했다.
새로 실행된 하나증권 대출에는 연 4.45%의 금리와 200%의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됐다. 앞서 체결된 관련 주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4.10~4.30%, 담보유지비율이 140~160%였던 것과 비교하면 강화된 조건이다. 담보유지비율 200%는 대출금 100억원당 담보주식 평가액을 200억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금 일부 상환이 요구될 수 있다.
담보주식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이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에는 신 회장이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도 포함됐다.
가압류 결정만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 설정 시점과 가압류의 선후관계, 계약상 권리 등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담보권 행사와 주식 처분 과정에서 법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 회장은 앞서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장외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신 회장 측은 법무법인 화우의 자문 결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공개매수 의무를 판단하는 거래 상대방이 10명 미만이어서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추가 차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 회장은 이달 초 한미사이언스 주식 138만2832주를 약 693억원에 추가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관련 자금을 전액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기존 차입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규 대출이 전액 실행되면 전체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약 5015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신규 차입처와 대출 조건, 실제 실행 여부에 따라 최종 차입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금융권이 주목하는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신 회장의 기존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3월 중하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기 연장이나 대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담보가치 하락으로 추가 담보 제공이나 주식 처분이 필요해지면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신 회장 주식 담보 대출은 연초에 2000억원 넘게 진행하려던 건이었으나 신용한도 소진으로 하지 못하다가 한도가 확보된 시점에 진행된 것"이라며 "대출 용도나 차주의 개별적인 행보는 대주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며,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없다는 판단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담보 비율을 설정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우량해 강제 매각 시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충분해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