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법률상담 2년 연장… 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
제주도, 2028년 9월까지 상담창구 운영
가족관계 정정 신청은 2028년 8월까지
내년 2~7월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양 행정시서 매주 수요일 법무사 상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법률상담이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보상금 신청 기한이 늘어난 데 맞춰 고령 유족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 지원을 이어간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 운영기간을 2028년 9월까지 연장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계속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지원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 인정에 관한 결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2023년 6월 종료된 희생자·유족 신고도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추가로 받는다.
상담실 운영기간과 법정 신청 기한은 서로 다르다. 가족관계 정정 등은 2028년 8월 말까지, 보상금 신청은 2029년 말까지 각각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상담의 핵심은 4·3 당시 사망과 행방불명, 혼인·출생신고 누락 등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공적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희생자의 부모나 자녀 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혼인·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관계 정리를 위한 별도의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가족관계 정리는 유족의 법적 지위 확인과 보상금 신청 등 권리구제에도 연결된다.
전문상담관실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신청,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 특례 등 4·3특별법에 따른 법률 절차를 안내한다. 관련 일반 법률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에서 진행한다. 전문상담관으로 위촉된 법무사 4명이 개별 사안에 필요한 신청 절차와 서류 등을 안내한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가 2027년 재개되면서 새로 신고하는 유족들에게도 가족관계 확인과 보상 절차에 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보상금 지급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심사 절차에 따른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고령의 유족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