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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묶인 학교 앞 사유지 뚫렸다…용인시, 언동초·중 통학로 소유권 완전 확보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부채납 거부하던 935㎡ 부지 소송 끝 승소…등기 완료

용인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용인시 제공
용인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지난 2002년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이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어 안전시설 설치조차 어려웠던 기흥구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부지가 용인특례시의 끈질긴 설득과 법적 조치 끝에 모두 시 소유로 확보됐다.

용인시는 20일 기흥구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총 935㎡)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된 부지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4년간 사유지로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통학로 부지가 민간 소유주 3곳에 지분이 쪼개져 있는 사유지인 탓에 시가 공공 예산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법적·행정적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시는 3개 소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행정 전략을 펼쳤다. 우선 토지 소유자인 A사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며, B사와도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7월 이전을 완료했다.

문제는 협의가 난항을 겪은 C조합 소유 지분이었다. 시는 통학로를 20년 이상 평온·공개적으로 유지·관리해 온 점에 착안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토지 소유권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지난 7일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는 16일 남아 있던 지분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24년 묵은 소유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됨에 따라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물 설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향후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던 묶인 난제를 공직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한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오랜 현안을 발 벗고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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