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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샷 연습하나?"…전남 함평 해변서 골프채 휘두른 부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전남 함평의 한 해변에서 부부가 골프공을 치며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른 이용객들도 드나드는 해변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 공개된 '사건반장' 영상에는 전남 함평의 한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부부의 모습이 등장했다. 이들은 모래가 날릴 정도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공을 쳤다.

해수욕장이나 해변에서 골프공을 치는 행동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2021년 8월 2일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한 남성이 골프를 연습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2024년 10월 강원 삼척의 한 해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남녀 이용객이 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골프 연습을 했고, 골프공이 여러 방향으로 날아갔다.

해변에서 골프공을 치면 강한 바람 때문에 공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공을 쳤다면 실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도 있다.

박성훈 변호사는 "직선으로 곧게 공을 쳤지만 설령 휘어져 이용객이 맞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는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만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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