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38.6억 돌려받았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일하는 사업장에 일감 맡겨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1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환급액 약 21억원보다 17억6000만원, 84% 늘었다.

환급금은 두 갈래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맺은 도급계약 덕에 35억9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다시 정리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2억7000만원을 더 받았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한 기관이 내는 돈이다. 다만 장애인을 직접 뽑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일하는 표준사업장에 일감을 맡기면 계약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연계고용이라고 한다.

시교육청의 올해 연계고용 도급계약 규모는 23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억원, 68% 늘었다.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때 낸 인적공제 자료를 모두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기존 명단에서 빠져 있던 장애인 공무원 8명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최근 3년인 2023~2025년 부담금을 다시 신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해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터(S2B)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방법 탭을 새로 만들고 분할검수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미 마쳤다. 차세대 학교장터를 구축할 때는 관련 계약 자료를 한꺼번에 뽑아볼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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