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시각장애인 학생 위한 점자교과서 제때 보급한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29일부터 출판사 파일 제출 의무화

시각장애 학생·교사용 교과서. /사진=뉴시스
시각장애 학생·교사용 교과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각장애 학생을 비롯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점자 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등은 교육부가 요청하면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파일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파일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에 준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번 개정안은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인 시행령이다. 지난 4월 28일 개정돼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이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출판사에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30일 기한은 법에 이미 담겼고, 시행령은 파일의 형식과 제출 절차,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사 등이 내는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같아야 하고,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내야 한다.
앞서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학기 시작 전 적기에 만들어져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시각장애인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