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靑 국무회의 통과
안전조치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부과
하청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20일 의결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공포안을 비롯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공포안 22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이다.
개정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돼 사고 예방 사업에 활용된다.
현장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과징금 부과와 작업중지 확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주거 지원 관련 법령도 처리됐다. 주거급여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도록 했다. 실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수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없이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월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보호 의무공시 대상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등으로 확대했다.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물학대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통과됐다.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역 간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우대지수'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등을 반영해 지수를 마련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