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정상화 조치' 예고…시장안정·주주보호 후속책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목하면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등 기존 자본시장 개혁 과제의 추진 속도와 집행력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 신뢰 회복과 맞닿은 기존 과제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가 꼽힌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조사 역량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지급 상한을 없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회계 투명성 제고도 시장 신뢰 회복을 겨냥한 과제다. 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 한도를 2배로 높이고, 위반 기간이 길면 과징금을 20~30% 가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계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에 지정감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기존 과제다. 자회사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로 심사하고, 인수·신설 자회사도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인수·합병(M&A) 때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을 검토해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과 종목 태그를 공개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외부 점검해 이행·미이행 기관을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종합보고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와 주주 보호 장치의 추진 일정을 앞당기거나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후속 조치는 주가를 직접 떠받치는 방식보다 공정거래·회계·주주보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보고와 관련해 "아직 대변인실까지 공유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