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핵잠 특별법 추진한다면서 해군 실전투입 로드맵은 '공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해군은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로 기술 확보에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실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핵잠을 2030년대 후반 장기 전력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 작전투입 시점과 설계·건조·시험평가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제출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 계획에는 핵잠 운용 준비 과정이 사업준비·착수, 설계·건조, 시험평가·전력화 준비 등 3단계로 구분돼 있지만 각 단계의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빠져 있다. 특히 핵잠 운용 부대 창설과 교육훈련, 정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전력화 준비 과정에 포함돼 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로 개발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실제 전력화에 필요한 세부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술적 역량과 실전 운용 준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해군 역시 장성급 추진단장 아래 3개 팀, 17명 규모의 한시조직인 핵잠 추진단을 편성했지만 실제 작전 운용을 위한 세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핵연료 확보와 원자로 개발, 시운전까지 고려할 때 실제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 언제인지 해군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 운용과 방사선 안전관리, 핵연료 관리 등에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첫 잠수함이 건조된 이후에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와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올해 말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