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오세훈,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생중계
1심 벌금 1000만원...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법정 내부를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전날 중계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재직 중인 공직에서도 퇴직해야 한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공직선거 출마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