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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명륜진사갈비 이자장사 의혹 수사 착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류 식당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거액을 저리로 대여하고, 해당 업체들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부당 내부거래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명륜당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간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적용 금리는 연 2.3~4.6%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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