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운협회 "선사 형사책임 기준 개선해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텔라데이지호 금고형 '유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항소심에서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한국해운협회는 유감을 표하며 책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임직원의 구체적인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항소심에서 김완중 전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항소심 판결은 한국선급의 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객관적·공학적 분석 의견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해운업계가 가장 신뢰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전문적 답변이 사법부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관의 판단을 믿고 사업을 영위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전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과 공무부장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협회는 한국선급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더해 기상 등 자연환경의 영향이 큰 해운업의 특성을 부각하며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와 사고 예방 의무는 엄격하게 준수돼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중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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