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금고형..해운협회 "책임체계 개선해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 전문성·해상 위험 반영 촉구

스텔라데이지호. 뉴스1
스텔라데이지호. 뉴스1

[파이낸셜뉴스]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항소심에서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한국해운협회는 유감을 표하며 책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임직원의 구체적인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항소심에서 김완중 전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항소심 판결은 한국선급의 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객관적·공학적 분석 의견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해운업계가 가장 신뢰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전문적 답변이 사법부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관의 판단을 믿고 사업을 영위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전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과 공무부장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을 운항하다 침몰했다.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4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유조선을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이라 선체 안전관리와 운항 방식 문제로 지적되며 선사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됐다.

협회는 한국선급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더해 기상 등 자연환경의 영향이 큰 해운업의 특성을 부각하며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와 사고 예방 의무는 엄격하게 준수돼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중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선체에 비대칭적으로 작용한 횡압력은 자연현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육상 임직원의 구체적인 과실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짚은 이유다.

협회는 "안전조사는 선박의 구조와 개조, 검사, 적재·양하, 정비와 위험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 책임을 묻는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준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상 임직원들을 처벌할 경우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해운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사고 책임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대부분의 피해당사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1심에서 선원 22명 중 19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2명의 유족과 추가로 합의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정해 형량을 줄였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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