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조망권 침해" vs 메리츠 조정호 "재산권"…재벌가 '한강뷰 쟁탈전' 2심도 메리츠 勝
서울고법, 이 회장 측 항고 기각…1심 이어 '한강뷰 분쟁'서 조 회장 손들어줘
법원 "일부 조망 침해되나 대각선 위치해 완전 차단 아냐…재산권 보장돼야"
단, 구청 상대 '건축허가 집행정지'는 별도 인용 상태…본안 소송 내달 시작
[파이낸셜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웃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로 인해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김종기·민정석 고법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벌 총수 간의 '한강뷰 분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 소송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촉발됐다. 이 회장 측은 해당 신축 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고, 층수·높이 제한을 회피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앞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신축 주택으로 인해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는 있으나, 건물이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하며, 이미 골조 공사가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회장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가처분 소송 패소와 별개로 조 회장 자택의 건축허가 효력은 현재 멈춰있는 상태다. 이 회장 측이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됐으며,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다음 달 27일 시작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