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힙합 오디션 출신 40대 래퍼, 대마 흡입 혐의로 재판행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지방공소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
지난해 11월·올해 8월 두 차례 대마 구입해 여러 차례 흡입
자택서 대마 재배하고 '대마 젤리' 제조한 판매책 수사 중 덜미

대마. /사진=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대마. /사진=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파이낸셜뉴스]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40대 래퍼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래퍼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마약 판매상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 올해 8월에는 또 다른 판매책을 통해 대마를 구해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판매책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29주의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마 젤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먼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B씨의 여죄를 캐던 중 A씨를 포함한 추가 투약자 2명의 대마 매수 및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A씨 외 다른 투약자 1명 역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판매책 B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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