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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내줄게" 음주운전 체포된 한인 여성 '머그샷'에 댓글 줄줄이 단 美남자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더 조지아 가제트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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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 조지아 가제트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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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된 한인 여성의 머그샷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체포 기록 공개 사이트 '더 조지아 가제트'는 한인 여성 김모씨의 머그샷과 체포 기록을 공개했다.

더 조지아 가제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조지아주 홀카운티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록 기간이 만료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운행, 차로 변경·감속·정지·회전 시 방향지시 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그러나 김씨가 화제가 된 건 더 조지아 가제트가 운영하는 '홀 카운티 크라임(Hall County Crime)'(SNS)에 그의 머그샷이 공유되면서다.

머그샷은 체포 당시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반해 김씨는 환하게 웃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김씨의 머그샷이 포함된 게시물에 현지 남성들이 "정말 귀엽다"며 보석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 누리꾼이 "내게 보석금 낼 돈이 있다"라는 댓글을 남기자 다른 누리꾼이 "나도"라고 답했고, 또 다른 누리꾼이 가세해 "셋이서 보석금을 나눠 낼 수 있느냐"며 김씨를 대신해 보석금을 내겠다는 농담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석보증인이 되겠다", "내가 구해줄 수 있다(I can save her)"는 댓글도 여러 차례 달렸다.

한편 조지아주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300~1000달러와 10일~12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판사는 구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선고된 구금형 중 최소 24시간은 실제로 복역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주정부 인증 음주·약물 위험감소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부과된다. 구금형이 12개월 미만으로 선고되면 실제 수감 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보호관찰도 부과되고, 면허는 원칙적으로 12개월간 정지된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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