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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정책 종속 감독체계가 원인'"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소비자 피해 논란의 배경으로 금융감독원의 구조적 독립성 부족을 지목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원의 예산과 정원을 통제하고 감독규정 개정 권한도 갖고 있어,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조기에 지적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에서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은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라며 "금융감독원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소신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예산·정원 승인권을 갖고 있으며,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도 금융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조기에 드러나더라도 금감원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 사후 감독 책임은 금감원에 돌아가고, 행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와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노조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특히 CFD 관련 주가 폭락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위험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금융위에 전달했지만, CFD 관련 제도 개선은 일부 조치에 그쳤고 주요 개선은 주가 폭락 사태 뒤 추진됐으며, 티몬·위메프 관련 제도 개선도 사태 발생 뒤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으로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 △금감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를 제안했다.

노조는 "정책 실패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감원이 독립성을 갖춘 금융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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