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기업서 상품권 받은 중수청 수사관,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
검찰 재직 당시 금품 수수로 감찰...중수청 특례임용 후 팀장 근무
서울중수청 "진상조사 거쳐 합당한 조치"...전 직원에 공직기강 확립 당부
[파이낸셜뉴스]기업 담합 사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대상 기업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을 받던 검찰 출신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긴 뒤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21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소속 수사관 A씨를 지난 19일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하던 6급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다른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한 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등과 저녁 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후 상품권을 반환하고 서울중앙공소청에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해 내부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수청에 특례임용돼 서울중수청의 기업 담합 수사 담당 부서 팀장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수청은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A씨에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우선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다만 아직 공소청의 감찰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은 상태로,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에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수청은 전날 전 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전파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