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인데 왜 못 쓰냐"…가희, 화장품 브랜드 '가히'에 패소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식이보충제 'KAHI'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업체 가히 측이 가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화장품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가희 측은 상고했다가 일주일 뒤 취하해 지난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KAHI' 상표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화장품 업체 측은 자사 브랜드와 영문 표기가 같아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으며, 그 이름을 상표에 그대로 표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경제적 연관성도 밀접하지 않다며 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화장품 브랜드 가히의 인지도와 두 상품군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온·오프라인과 TV 홈쇼핑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2023년 말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25편의 드라마에 간접광고(PPL) 형태로 노출된 점, 출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판매량이 1000만개를 넘어선 점 등을 참작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인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미용 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는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이나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희는 2009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디바', '너 때문에', '뱅'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