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는 봐줄 수 있게"...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기준율 1%까지 인하
과징금 부담 대폭 경감해 기업 부담 완화 중대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조치로 제재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최저 50%에서 1%로 낮추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정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에는 가중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신용정보법상 기본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 사유와 회사의 부담 능력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현재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로 부과기준율이 고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된다.
이로 인해 같은 등급의 위반이라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7조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받으면, 기존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기본과징금이 80% 줄어들게 된다. 이는 가중·감경 전 금액 기준이다.
반면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법정상한액 내에서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정보보호 강화와 신속한 피해 수습 등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 사유도 다양화됐다.
위반 중대성 평가 시에는 '부당이득 규모' 대신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을 반영하고,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다.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규정을 적용하되, 새 기준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