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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수 '감자 후 유증' 미확정…회생법원 판단 변수 [fn마켓워치]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자 후 유증·유증 단독 추진 모두 선택지
중앙홀딩스 회생절차에 감자 추진 불확실성
지분 95% 확보 방안도 최종 협상 결과에 달려
기존 주주 이해관계·거래 일정이 관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우키움·CJ·신세계 컨소시엄의 중앙일보 인수 과정에서 감자 후 유상증자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 절차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만 실시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 중앙일보 최대주주인 중앙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감자 추진 과정에서 회생법원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신세계 컨소시엄의 최종 자본재편 방식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는 "감자 후 유상증자를 실시할지, 감자 없이 유상증자만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앙홀딩스의 회생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감자를 허용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 인수 컨소시엄이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고, 다우기술 47.5%, CJ 34.7%, 신세계 12.8%로 지분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감자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지분 배분은 아직 최종 계약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핵심 변수는 중앙홀딩스의 회생절차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통해 워크아웃에 돌입했으며, 최대주주인 중앙홀딩스는 별도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일보가 감자를 추진할 경우 중앙홀딩스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회생법원의 허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감자를 생략하면 관련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자 없이 유상증자만 진행하더라도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과 신규 투자자의 지배력 확보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기존 주주인 CJ 측의 이해관계도 변수다. CJ는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동시에 기존 중앙일보 주주와도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 감자 여부와 신주 발행가격, 발행 규모에 따라 기존 주식의 가치와 최종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감자 필요성도 거론된다. 중앙일보는 올해 6월 말 기준 자본총계가 287억원으로 자본금 330억원을 밑도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감자를 통해 누적 결손금을 정리한 뒤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지만, 감자 없이 대규모 유상증자만 실시해도 자본확충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중앙일보가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워크아웃으로 유예된 채무의 상환 일정에 앞서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2주 안팎에 감자 여부와 유상증자 구조 등 자본재편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감자 절차가 추가되면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과 거래 일정 지연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수 컨소시엄과 기존 주주 간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서 감자를 생략하고 유상증자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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