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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150곳서 활발… 직권조사 도입해 조합 감시 강화

최가영 기자,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내년 3월부터 실시
주택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
조합 위법·방만 운영 상시 감시
전문가 점검반 꾸려 현장조사도
대대적인 조합 세부조사 예고

리모델링 150곳서 활발… 직권조사 도입해 조합 감시 강화

내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직권조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만 가능하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던 리모델링 조합도 행정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1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주택법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주택조합(아파트 리모델링 포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조사 근거가 법에 명문화된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시정 요구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직권조사를 법에 명문화한 것은 조합의 위법·방만 운영을 감시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에 대한 행정당국의 정기·비정기 직권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정돼 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의 위법·방만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의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 리모델링 아파트 한 조합원은 "조합의 위법 운영은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 조합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들은 법에 근거가 없다며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한 관계자도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감시할 수 없다 보니 방만 운영에 위법 운영도 적지 않다"며 "조합원 보호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대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150개 단지, 12만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이 82개 단지로 절반이 넘는다. 이어 경기 59개 단지, 지방 8개 단지, 인천 1개 단지 순이다.

업계는 리모델링 단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 등의 문제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준신축 단지와 신축 단지는 평균 용적률이 300%를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내년 3월 직권조사 시행에 맞춰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세부 조사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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