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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복권 잃어버렸는데 사진이 딱"...당첨 복권 분실하고 소송까지 한 남성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분실신고서·사진 제출에도 법원 "실물 복권 없으면 지급 불가"
1심 이어 2심도 기각…당첨금 못 받고 소송비용 400여만 원만 물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에서 약 6000만 원 상당의 당첨 복권을 분실한 남성이 휴대전화 사진과 경찰 분실 신고서 등을 제시하며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와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셀랑고르주 샤알람 고등법원은 사업가 M. 마헨드라바르만 씨가 복권 수탁사업자 '팬말레이시안풀스(Pan Malaysian Pools)'를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물 복권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복권사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마헨드라바르만 씨는 1심 소송비용 1만 링깃(약 320만 원)에 이어 항소심 소송비용 3,000링깃(약 97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헨드라바르만 씨는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30링깃(약 9700원)을 주고 숫자 '1515'와 '1010'이 적힌 복권을 구매했다.

추첨 결과 해당 복권이 당첨되면서 그는 18만 5671링깃(약 602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물 복권을 분실했다.

다행히 구매 직후 촬영해 둔 복권 사진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다. 그는 당첨 이틀 뒤인 5월 16일 현지 경찰에 분실 신고를 마친 뒤, 사진과 경찰 접수증을 지참해 운영사에 당첨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원본 실물 복권이 없으면 내부 규정상 당첨금을 내줄 수 없다"며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마헨드라바르만 씨 측은 "사진 속 복권의 일련번호와 경찰 분실 신고서의 번호가 일치한다는 점을 복권사 측 증인도 인정했다"며 "실물 복권을 소지하고 나타나 당첨금을 가로채거나 중복 청구한 제3자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권 운영사 측은 "위·변조 사기나 중복 지급 등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가증권 성격의 실물 복권 제출은 필수적인 기본 원칙"이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원고가 당첨금을 수령할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복권사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복권사의 내부 규정과 실물 제출 원칙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헨드라바르만 씨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연방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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