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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방미통위, 아파트 통신 단체계약 허용해 입주자 이중부담 우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으로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방미통위는 단체계약 허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나 빌라건물 등 집합건물의 통신서비스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물 단위 단체계약은 허용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계약 자체는 허용된다는 게 방미통위 해석이지만, 통신비가 관리비에 포함된 건물에서는 입주자가 결국 이중비용을 부담하거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관리비에 통신비 포함…다른 통신사 쓰면 이중 부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가 집합건물의 신규 단체계약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해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합건물 단체계약은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IPTV 계약을 맺고, 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기존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이동통신 결합할인을 잃을 수 있고, 계약에 따른 혜택은 통신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건물관리주체와 계약하면서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조항은 그해 7월 31일 시행됐고, 방미통위는 2025년 2월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를 시행했다. 다만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단체계약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게 방미통위의 해석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선택권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비가 관리비에 포함된 건물에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면 기존 관리비에 포함된 요금과 새 통신요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설문조사에서도 현 거주지에서 특정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3%였다. 단체계약의 존재나 조건을 알기 어렵고,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건물주에게 직접 요구해야 하는 점도 선택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서엔 선택권 보장…리베이트 관행도 쟁점

업계에서는 일부 통신사가 계약서에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고, 독점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나 관리주체에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100세대 건물에서 70~80세대와 계약하더라도, 나머지 세대는 다른 통신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규제기관의 기존 방침과 달라졌다는 비판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통신 3사에 50세대 이상 건물의 단체계약 신규 가입을 받지 말라고 요청하고, 독점계약을 금지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8월에는 기존 단체계약이 종료된다는 안내를 받은 이용자 사례도 확인됐지만, 현재 방미통위는 단체계약 자체는 허용된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이 제시한 KISDI의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실태분석 및 구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통신사가 건물관리주체에 주는 리베이트는 세대당 현금 지급이 일반적이다. 3년 약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준까지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연구진은 시장이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보다 리베이트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면담에 참여한 통신 3사는 다회선 계약의 전면 금지에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새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단체계약과 리베이트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비로 이미 통신비를 내는 입주자에게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쓰라는 것은 요금을 두 번 내라는 말과 같다"며 방미통위에 해석을 바로잡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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