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엄단'...조달청, 담합·규격위반 34개사 87억 환수
수중조사 용역 가격 담합 1개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직접생산·계약규격 위반업체 입찰제한·부당이득 환수
[파이낸셜뉴스]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거나 계약 규격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해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불공정 조달 업체에 대해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을, 34곳은 총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발 요청 대상이 된 1개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가격 범위를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담합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어기거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마쳤으며, 후속 조치로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부당이득 87억 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편법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국가 재정 낭비와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직접생산 기준 위반이나 계약 규격 미달 제품 납품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악순환을 초래해 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