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숨어 지내며 부산에 대마 뿌렸다…8년 도피범 송환
가족·선배 통해 부산에 대마 판매…2.5㎏ 압수
경찰·국정원, 태국 당국과 공조…강제추방 뒤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범행 뒤 해외로 도피해 8년 가까이 숨어 지내면서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 끝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국내 대마 유통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를 검거하고 대마 2.5㎏을 압수했다. 시가 약 3억7500만원 상당으로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C씨와 D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된 B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붙잡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약 8년 동안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 푸켓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을 결정하면서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수사팀을 태국에 보내 국적기 안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했다. 법원은 이틀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 중인 범죄자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