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방지구역 내국인 농지 처분 부당"…용인시, 정부에 건의
이상일 시장 지시로 농식품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 요구
5만5000여 필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억울한 농업인 처분 명령 불이익 사전 차단 사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취득한 내국인 농지 적용 기준 명확화 전격 촉구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특례시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행정적 기준에 밀려 선의의 농업인들이 억울한 불이익이나 직권 처분 명령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전격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관행적 임대차나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10월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건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처분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용인시 전역은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는 지정 목적 자체가 외국인 투기 방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 소유 농지에까지 유예 기간 없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내국인 농지에 대해서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관내 총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16일 기준 88%에 해당하는 4만8657필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향후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에 대한 보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