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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권보호국 60일 "이젠 법으로 교사 지켜야"...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60일간 170건 도왔지만…교육청 힘만으론 교사 못 지킵니다"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 170건 지원 성과 발표 및 '교권보호 3법' 개정안 국회 제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전국 최초로 교권보호국을 가동하며 60일간 170건에 달하는 교권 침해 현장을 지원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소송전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법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이 사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 '교권보호 3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국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현장에서 확인한 법제도적 한계를 발표했다.

교권보호국 60일간 170건 지원…"교육청 지원만으론 고소·소송 막지 못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국을 출범시키고 전문 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현장 밀착 지원을 시작했다.

출범 60일 시점인 지난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 등 총 170건이다.

교권보호국은 사안별 전담관을 즉시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치료를 종합 지원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50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권보호국의 파격적인 현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긴 소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이 느끼는 중압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드러났다.

교육청이 아무리 곁을 지키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든 기존 법률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교권 위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진단이다.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찰 단계 수사 종결 및 허위신고 고발 근거 마련…'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가 '교권보호 3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호했던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구별하는 정밀한 기준을 명시하고, 무죄로 종결된 교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또'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는 혐의가 없는 무분별한 고발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의견서의 수사 반영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의무화와 소송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하고, 오는 2027년 3월 1일 자로 교권보호국 직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국 출범 후 60일간 현장을 다닐수록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선생님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교권보호 3법 개정으로 응답해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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