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1인당 1000만원 '소송 없이 선제 배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송 절차 생략해 치료·회복 지원…환기설비 현대화 등 예방 대책 병행

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원 1인당 1000만원 '소송 없이 선제 배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들에게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나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보상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따른 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신속한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선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학교 급식실 조리부산물(조리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미비 등 시·도 교육청의 예방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광주·전남·부산·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판결 대상이 타 시·도 교육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급식 종사자들이 동일한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전격적인 선제 지급 결단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관내 폐암 산재 승인자 전원에게 법원 판결 기준에 맞춘 1인당 1000만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선제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급식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도와 노후도, 시급성에 맞춘 체계적인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조리흄 발생을 대폭 줄이는 조리 환경 현대화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와 함께 폐암 예방 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 종사자분들이 힘겨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급식실 환기설비 전면 개선을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교육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