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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 병원에서 바로 사면 불법?… 복지부 현장 조사 착수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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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자가 스스로 놓는 비만치료 주사제라도 병원에서 바로 사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 이 원칙을 어기고 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어기고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 한다. 예외는 하나다.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만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같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의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꾸준히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처방전 발급 의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계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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