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죽일 의도 없었다" 노원구 기원 지인 살해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유족에 용서 구하고 피해 회복 원해"
피고인 요청에 재판부 양형조사 실시 결정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다음 달 19일 변론 종결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거나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0시45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불법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규정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양형조사 겸 합의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지인 #살해 #60대 #서울 노원구 #기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