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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 검토 안 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감서 "원론적 입장 피력" 해명... "대통령·법무부 요청도 없었다"
중지된 李 대통령 재판 5건 중 공소취소 가능한 건 1심 단계 3건
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침해 우려, 법무부에 전달하겠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발언에 대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답변한 것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다. 오찬 자리에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압박으로 취소된 공소를 정권이 바뀐 뒤 재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했다.

■ 논쟁 대상은 중지된 5개 재판... 공소취소 가능한 건 3건
공소취소 논쟁의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다 중지된 형사사건 5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계속 중이다. 2023년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다.

나머지 3건은 1심 단계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같은해 10월 각각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병합됐다. 2024년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2024년 11월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다섯 사건은 지난해 5월 위증교사 항소심 기일이 추후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차례로 멈춰 섰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9일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해석한 첫 사례였다. 법인카드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대북송금 사건은 같은달 22일 각각 기일 지정이 보류됐다.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것은 1심 단계인 3건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1심 선고를 거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같은 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제329조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이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3건을 처음 보고했고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 국무회의 배석 "법무부에 우려 전달하겠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쟁점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장의 정기적 참석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한 적이 있느냐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치검사' 지적도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거론하자 "29년간 검사로 일하며 흑을 백이라고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능력 부족으로 실체를 못 밝혔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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