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환급소송, 정부 전부 승소... "세금 돌려받을 권리는 외환은행에"
파기환송심서 청구 전부 기각... 1·2심이 인정한 '묵시적 합의' 대법원서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세금을 실제 부담한 납세자가 아니라 이를 걷어 납부한 쪽에 있다는 법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관철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수천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전부 패소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가액은 약 2800억원이다. 원금 약 1534억원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환급가산금은 국가가 세금을 돌려줄 때 환급금에 붙여주는 법정이자다.
■ 외환은행이 뗀 세금,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사건은 2004~2007년 한국외환은행 등이 론스타펀드의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데서 비롯됐다. 과세관청은 2008~2012년 론스타펀드가 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아 약 176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앞서 걷힌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펀드가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충당했다.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펀드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과세관청은 세금을 환급했다. 다만 공제·충당한 부분은 제외했다. 론스타펀드는 이 미환급액 약 1534억원을 돌려달라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다.
■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가 갈랐다... 1·2심 뒤집힌 이유
쟁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세금을 실제 부담한 원천납세의무자(론스타펀드)와 세금을 떼어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한국외환은행 등)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다.
1심은 2023년 6월, 항소심은 2024년 9월 모두 론스타펀드의 환급청구권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공제·충당이 원천징수의무자들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4월 24일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기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천징수의무자들이 공제·충당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은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휘청인 서울광역공소청과 수행청인 서울지방국세청, 소송대리인과 수행 방향을 조율해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향후 동일·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