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기업 낙찰 기회 넓힌다"...조달청, 무분별 입찰 근절 4차 대책 가동
다음 달 16일부터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 본격 시행
투찰업체 84% 감소·낙찰지연 해소... 공정 생태계 조성
[파이낸셜뉴스]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와 브로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문제 발생 뒤 사후 제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진입 단계부터 불량 업체를 걸러내는 사전 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성실한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다음달 16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세 차례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브로커 개입 차단과 사후 조치의 한계로 무자격 업체의 '묻지마식' 투찰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실제 지난 8월부터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을 지정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급감했고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조달청은 다음달 16일부터는 업체등록·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사전에 걸러내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 등록하는 업체에 유효기간 1년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상습 심사포기 업체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연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도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해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수주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에는 공공조달 물품 입찰 시장에서는 수백 개의 유령회사나 명의대여 업체를 동원해 투찰한 뒤, 낙찰받으면 브로커나 실제 제조사에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일명 '운칠기삼'식 로또 입찰이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정당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정직한 중소기업이 낙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낙찰 뒤 계약 이행 포기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공공기관의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