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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관세청, 보세건설장 해상까지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5극3특 130개 기업 현장 목소리 담아 6대 규제혁신 추진

관세청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관련 인포그래픽
관세청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 전격적으로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강원 등 '5극 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먼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세제도가 개편된다. 반도체 공장(FAB)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들어가는 발전기, 블레이드, 허브 등 외국산 핵심 기자재를 과세가 유보된 상태로 반입·설치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분석용 외국 공사용 장비 역시 과세보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 거점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된다. 호남권(반도체·로봇·AI), 대구·경북(로봇·소부장), 평택·용인(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단지가 대상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없이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특허수수료 면제 및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자유로운 물품 이동이 가능해져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첨단 기술 시장은 단순한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설비 투자 및 공장 신설 속도가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스피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가 요구되는 시설의 경우, 인프라 구축 지연이 곧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보세건설장 및 종합보세구역 규제 완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첨단 기업들의 투자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R&D)과 수출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별도의 장외작업 허가나 반출입 신고 없이 연구개발(R&D)용 외국 원재료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 소재 첨단기업의 수출 물류를 돕기 위해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에서 물품을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제 때 운송을 보장한다. 아울러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예비·수리용 부품 범위를 국내외 본·지사 생산 모델까지 확대해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 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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