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날부터 침입 계획"…法, 대진연 '대통령실 진입' 사전 공모 인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부, 어린 회원들 범행 참가 독려…정작 현장엔 안 나가
法 "국가 중요시설 경비 질서 침해…안보상 위험 초래"
간부 1명 징역 4개월·집유 1년…32명 벌금형
"정치적 의사표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
지난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6명 가운데 34명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 전날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정했다며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사전 공모에 따른 공동범행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 구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른 회원 32명에게는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은 선고유예,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대통령실 진입 시도와 관련해 "범행 전날 다수 참가자가 대진연 사무실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전에 정했다"며 공모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간부급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대학생 등 회원들에게 범행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계획에 관여했다"며 "정작 자신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은 채 다른 참가자들에게 계획된 범행을 실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부지 침입에 대해 "대통령 경호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범행 주도자들에게 징역 2년~2년6개월을, 단순 가담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6개월까지 구형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2024년 1월과 10월 윤 전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출입문을 통과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2022~2023년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시설에 침입하거나 군용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대진연은 2018년 3월 출범한 대학생 단체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집회·시위를 이어왔다.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일부 미신고 옥외집회 혐의는 관련 법 조항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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