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AI 안경' 쓰다 적발…연세대 형사고발 검토
시험 무효·불합격 처리…2028학년도 수시 응시도 제한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수시모집 논술시험 도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수험생 A씨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측은 A씨가 시험 전에는 일반 안경을 쓰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감독관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안경을 수거했고, A씨는 시험 종료 후 스마트 안경 반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A씨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불합격 처리하는 한편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와 연동해 풀이 과정이나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지난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돼 퇴실 조치와 함께 향후 3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