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구했다"...맹독 코브라 팔려다 물린 중학생, 119 신고했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키우던 맹독성 코브라를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10대 중학생이 뱀에 손등을 물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학생은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육 및 거래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충북 청주서원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14)군이 코브라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육 케이지에서 꺼내던 중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물린 직후 신체 마비 증세를 보인 A군은 지역 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전원돼 항독소 해독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를 일으킨 포레스트 코브라는 신경독을 지닌 치명적인 독사로,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수입과 보관, 유통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한다. 정부는 생태계 교란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체 유해성이 없는 '백색목록(888종)'에 포함된 종에 한해서만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이 목록에서 제외돼 있어 일반인의 개인 사육이나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된다.
조사 결과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당 뱀을 불법 분양받아 주거지에서 은밀히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코브라의 구체적인 밀반입 및 입수 경로, 온라인 불법 거래 시도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적용 및 형사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