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회사원 살며 반성, 마지막 기회 달라"...'실형 위기' 남태현의 눈물 어린 호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뉴스1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 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남 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며 재판부에 남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음주 측정은 물론 소변·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역시 지인의 차량 출차를 위해 5m가량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1년여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성 있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과오를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남 씨 역시 법정에 미리 준비해 온 최후진술서를 꺼내 읽으며 선처를 읍소했다. 그는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제는 그래선 안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술을 완전히 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과 상담을 병행하며 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2km로 질주하다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22%로 조사됐다.

특히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했고, 마약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남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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