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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적 없다"... 이정현 檢총장 대행 국감서 답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언급엔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 해명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에는
"법무부에 우려 전달하겠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것과 관련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답변한 것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윗선으로부터 공소 취소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내린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논쟁 대상은 중지된 5개 재판… 공소취소 가능한 건 3건

공소취소 논쟁의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다 중지된 형사사건 5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남아있다. 2023년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다.

나머지 3건은 1심 단계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같은해 10월 각각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병합됐다. 2024년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2024년 11월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것은 1심 단계인 3건뿐이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 19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8건이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등 3건을 처음 보고했고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배석 "우려 전달하겠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쟁점이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장의 정기적 국무회의 참석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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