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억 세금 돌려달라" 론스타 파기환송심 패소
1·2심 승소 판결 대법서 뒤집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 등은 8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 유출 위기를 최종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1·2심의 론스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US) 등 론스타 측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현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뒀다. 당시 매수인인 하나은행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론스타는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매각대금이 들어오자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최종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취소된 세액 중 다른 조세 채권에 충당한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를 환급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7년과 2018년 정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을 상대로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 1682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