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초과, 140만원 더 내세요"…웨딩사진 고르러 간 새신부 울린 스튜디오
[파이낸셜뉴스] 결혼식 본식 사진을 고르러 스튜디오를 찾은 신부가 스튜디오 측의 과도한 추가 결제 요구를 받고 직원의 재촉과 응대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내가 웨딩 본식 사진 셀렉 하러 갔다가 울면서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렸고, 예식장과 제휴된 스튜디오에서 본식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통 본식 촬영하면 사진이 1000장 이상 나오고 그중 앨범에 넣을 사진을 직접 선택한 뒤 보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아내 혼자 사진을 고르러 갔다"며 "어차피 사진 선택은 아내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사진을 고를 때 직원은 100장 이상을 고르라고 안내한 뒤 자리를 비웠고, 현장 안내판에도 먼저 100장 이상을 고른 뒤, 직원과 함께 식순에 맞춰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더 추린다는 취지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이 절차대로 사진을 골랐지만, 선택 종료 약 10분 전에 장수가 초과됐다며 약 14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직원에게 추가금 설명을 요청했으나 직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그냥 추가 없이 기본 구성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고, 시간이 없다며 계속 재촉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아내가 처음에 골랐던 100장 중 다시 고르겠다고 하자 직원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것도 이해를 못 하냐", "숫자도 못 세냐"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결국 울면서 돌아왔다"며 "괜히 혼자 보낸 것 같아 저도 너무 미안해서 아내에게 계속 사과했다"고 했다.
그는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했더니 책임자분은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해당 직원에게 아직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며 "그 직원이 전날은 너무 바빠서, 이날은 휴무라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셀렉 종료 직전에 거액의 추가금을 고지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결제를 압박하는 방식은 정말 악질적으로 느껴졌다"며 "처음부터 기본 장수, 장당 추가금, 예상 금액을 명확히 안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고객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고 선택하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토닥토닥 위로 드리고 싶다", "저런 악질적인 행태가 결혼식 비용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 같다", "업체 관행이다. 세게 나가야지 덤터기 씌우지 못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제휴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요금과 기준도 각각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 16일 이를 위반한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