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금이 '쏙', 사고는 없었다···16번이나 속인 기막힌 수법 [거짓을 청구하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 교통사고 없었지만 허위 신고
통원치료 후 보험금 50만원 편취
2년 동안 유사 수법으로 총 760만원
보험사기 혐의 재판행, 벌금 400만원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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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느 날 보험사로 사고 접수가 들어왔다. 보험 계약자인 A씨가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독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같은 날 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도 받았다. 열흘 뒤엔 부상치료 지원금을 청구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이었다.

첫 시도에 50만원 편취

A씨는 실제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사실 사고 자체가 없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병원 진료까지 받았던 것이다. 사고 위치, 경위 등을 미리 짜놓고 그대로 진술했다.

이튿날엔 병원을 찾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명으로 받아 당일 통원치료를 받고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을 청구했고, 사흘 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았다.

자신의 계획이 한 번 성공하니 보다 과감해졌다. A씨는 이후 약 2년 동안 허위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보험금 챙긴 후엔 기존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16차례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은 총 760만원에 달했다. 실제 사고나 상해가 없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속인 것이다.

특약 허점 악용..벌금 400만원

1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사고 접수를 하기 한달 전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두 상품에는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약관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실제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등급'만 받아오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고 접수와 병원 진료,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활용했다. 실제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셈이다.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거나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내 요건을 갖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다만 일부 청구 건은 보험사가 사고 조사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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