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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 못 열어 놓고 살아요"…금연 안내문 옆에 빼곡히 붙은 입주민들의 호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금연 안내문 옆에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여러 장 붙여 놓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시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금연 안내문 옆에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여러 장 붙여 놓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의 금연 안내문 옆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를 붙인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흡연 안내문과 이웃들의 피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아파트에 부착된 흡연 금지 안내문과 그 옆에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5장이 담겨있다.

안내문에는 "세대 베란다, 화장실 내 흡연은 절대 금지한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행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악취 및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명백한 민폐 행위다. 화장실은 흡연 장소가 아니다. 흡연은 건물 밖에서 하시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생활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옆에 붙은 메모에는 "제발 안방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말아 달라", "문도 못 열어 놓고 살고 있다. 부탁드린다", "담배 냄새 너무 힘들다. 어차피 모르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배려 부탁드린다" 등 주민들의 호소가 적혀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 가능 구역 있을 텐데, 제발 나가서 피웠으면 한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왜 피우는 거냐", "우리도 아랫집에서 담배를 하도 피워서 창문을 아예 닫고 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는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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