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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도 설치돼 있는데" 백제 고분 위에서 웨딩 촬영 '눈살'...구청 신고했더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가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석관묘 봉분 꼭대기에 올라가 포즈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게시자 A씨는 "강아지들이 모르고 올라가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들이 한참 그러고 있길래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산청 관계자들이 웨딩 촬영을 실제로 고분 위에서 한 것이 맞느냐며 확인 전화를 해왔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안내문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A씨는 "당연히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무덤은 고증을 통해 다시 조성한 재현 유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적 조치를 하기엔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는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는 재현 유적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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