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자…AI·콘텐츠까지 지원"
통신서비스 지출 비중 79%→60%…디지털 기기·콘텐츠는 증가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인공지능(AI)·디지털 콘텐츠·단말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서비스 요금 할인에 머문 현행 제도가 달라진 디지털 소비와 이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디지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25년 60%로 줄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콘텐츠 비중은 7%에서 13%로, 디지털 기기는 13%에서 27%로 늘었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은 장애인·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등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된다. 이 의원은 AI와 콘텐츠, 플랫폼 이용료, 단말 구매비 등 디지털 지출 항목이 다양해진 만큼 통신회선 요금만 할인하는 방식으로는 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면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와 AI·콘텐츠·단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재원 구조 개선도 제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2026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25년 1조4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콘텐츠·단말 산업의 재원 기여는 아직 없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가 직접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취약계층에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하고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통신에 연결될 권리를 넘어 AI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고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사업자들이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안 검토 결과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범위와 재원 분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