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인허가 간소화…장비·기술 국산화에 2000억 투입
대통령 주재 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과기정통부, AIDC특별법 하위법령 제정해 인허가 절차 최소화
전산실, 냉각·전력설비는 건물규모 산정에서 제외
AIDC 특구 필수 요건엔 '지역 상생'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건립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국산 기술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급성장하는 AIDC에 대한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국산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AIDC 생태계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AIDC 생태계 구성 주체를 △AIDC 구축 사업자 △AIDC 소재·부품·장비·솔루션 기업 △AIDC가 구축되는 지역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AIDC 구축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정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 인허가 처리 과정의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처리 과정의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AIDC는 건물 면적에 비해 상주하는 인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설비는 관련 시설물 설치 규모를 정하는 건물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AIDC 업체들은 AIDC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의 불편함과 지연 우려, AIDC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적용 문제를 지적해 왔다.
AIDC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금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다.
신규사업은 국산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국산 기술을 시험할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업계에서 AIDC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 확보에 더해 실제 상용 운영 실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AIDC가 들어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특구에는 '지역 상생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한다.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의무와 기준 및 절차가 없는 상황도 개선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