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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오세훈 무죄 판결 인정 못해" 재판부 규탄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백한 입금 증거도 배척...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증거 차고 넘치는데 무죄...대법원 올바른 판단 있어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세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구회근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윤석열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육성 녹취를 증거에서 배척하더니 이번에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입금한 명백한 증거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2월 오 시장 후원자인 김씨가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거론하며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만남 횟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과 강씨의 진술 등을 언급하며 "4년여 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드러난 증거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면밀히 대응해 오 시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뒤집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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